안녕하세요. 아하생활지식입니다.
1. 서울 물건도 경매에 나오는건 있습니다.
단, 경매를 하시기전에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는 하자(파손, 고장 등)있어도 그것을 감안하고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등을 요청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권등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경매로 나온 물건은 굿옥션, 태인경매정보 등 네이버에서 검색만하셔도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경매를 진행하는 계약금 10%를 자기앞 수료 발급해서 법원에 찾아가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물건에 대해 등기부등본등 확인을 잘하시고 감정평가법인에 전화해서 평가금액이 적정한지 하자는 어떤것들이 있었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