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 , 주민과의 타협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선호하는 시설이나, 근린 시설 제공 후 전력 시설 건설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는건가요? 보통은 비선호시설로 포함되어 전력망 건설과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력망 건설은 전자파 발생, 환경 및 미관 문제로 지가 하락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 등의 반대가 있을수 있다보니 반드시 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통해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지중화 등 대안을 검토하고 발전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보상이나 혜택을 통한 협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력관련 인프라 구축은 님비 즉 주민들이 꺼려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진행을 하게 되고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등을 열어서 주민 의견등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연스레 보상에 대한 얘기로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주민들과 인프라 구축과 보상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될 경우 사업진행이 되게 되고 그렇치 않고 주민 저항이 클 경우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사전 주민참여로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주민 지원 및 근린시설을 제공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력망을 건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력망 건설에서 비선호시설에 대한 타협은 다양한 보상, 대체시설 제공과 주민 협의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병행이 되며 단계별로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 ->전력망 건설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 이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초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2. 법적 근거에 따른 보상 및 지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송주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산 보상 외에도, 주민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상금 지급 토지 수용이나 지상권 설정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 갈등 조정 기구의 역할->갈등이 심화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민간인참여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의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전문가나 민간인이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필요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갈등 조정에 나섭니다.4. 비선호 시설 대가성 시설 제공 (지역 상생)->질문하신 대로 단순히 선호하는 시설, 즉 대체 편익 시설(근린 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수용성 확보의 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전력 시설의 경우 전자파 문제 등으로 인한 건강상 우려나 재산 가치 하락 우려가 커서, 법적 보상과 현금 지원,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지역 지원 사업이 훨씬 중요한 타협의 요소로 작용합니다.**핵심 요약은 전력망 건설은 단순히 대신 좋은 시설을 지어줄 테니 동의해라는 방식보다는 법에 근거한 직접적·간접적 보상과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지속적인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병행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갈등이 매우 잦고, 완벽한 타협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력망은 사전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대체 부지제공, 편의시설 건립 등 보상 방식이 병행됩니다,
정부는 갈등완화를 위해 중재기구를 통한 조율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