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달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이라는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하는데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달 일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사대보험 중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지만 산재는 단기간이어도 들어야한다던데 맞나요 ?
맞다면 비용처리를 할 때 산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거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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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모두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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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인건비 처리는 가능한 것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