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이라는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하는데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달 일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사대보험 중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지만 산재는 단기간이어도 들어야한다던데 맞나요 ?
맞다면 비용처리를 할 때 산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거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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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내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 발생시 산재 미가입한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로 지급을 하였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