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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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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이라는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하는데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달 일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사대보험 중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지만 산재는 단기간이어도 들어야한다던데 맞나요 ?

맞다면 비용처리를 할 때 산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거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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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내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 발생시 산재 미가입한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로 지급을 하였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