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재 부족으로 강제휴무 휴일수당
회사 자재부족등으로 일부 강제 휴무 한달되가도록 쉬는중인데요
아웃소싱쪽에서 휴무수당을 70%는 다못드리고요 50%만 승인했어요 이러네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70% 휴무수당 정한거아닌가요??
ㅇㅣ러면 50프로만 받고 20프로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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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쉬게 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자재 확보나 공정 계획 등은 통상 사용자의 관리 책임으로 봅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50%만 지급하겠다고 해도 이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며, 미지급된 차액(20%)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70%입니다. 단,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50%만 승인"이라는 표현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프로를 추가로 요청하시려면 노동청진정해야할 것입니다.
추가청구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