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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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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사실확인서 관련 세무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개인사업자신데(법인x) 보유하고있는 자가용을 중고차로 팔려고 하시는데,

해당 차량은 사업용으로 이용한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신거라서 중고차매매상 안내 들어보니, 이게 비사업용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장해주시는 세무사 사무실 확인을 받은 "비사업용사실확인서" 와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내용에 해당차량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감가상각비명세서" 이렇게 두장을 받아서 매매상에 넘겨주었습니다.

중고차 매도가격은 1900정도되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게 사실 어머니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보니 털어서 문제 안 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보니 세무조사를 엄청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ㅎㅎ

근데 이게 당연히 비사업용이 맞고 해당 서류를 다 증빙을 하긴 해서 사실 세무서에서 들여다보고 그럴 리스크가 없을거같긴한데, 혹시 이게 결국 비사업용매도다보니 부가세납부가 당연히 면제가되잖아요~ 그렇게되면 세무서에서 확인차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다면 판매를 하지 않을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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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가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에 자체에 대해 세무서가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0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확률이 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고 세무조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