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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고상한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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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동차를 개인 자동차로 착각하여 잘못 매도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지난 8월에 팔았습니다. 딜러가 사업자 경비처리했냐고 물어봐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셔서 개인명의로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나 지난 지금 그 자동차를 사업자명의로 구입하셨었고 경비처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자동차매매상사에 연락해서 바로 잡고 차량판매금액(2000만원)의 10%를 부가세와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1. 9개월이나 지났는데 자동차매매상사가 이 복잡한 일을 해줄까요? 가능한일인가요?

  2. 제가 내야하는 부가세와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3. 그냥 나두면 자동차매매상사가 세무조사때 걸리고 결국 연락와서 돈을 더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4. 이 일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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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각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매각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

    매각금액에 10/1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상

    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 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자동차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은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의 경우 어머님이 발행하신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상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 과소신고가산세 200만원 X 10%= 20만원,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천만원 X 2% = 4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대략 200만원의 8% X 9개월 / 12개월 = 12만원 합계 2,720,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 만약 그냥 놔두는 경우 자동차매매상사는 사업자이신 어머님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000만원 X 2% = 40만원이 발생합니다.

    (4)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띠라서 가만히 계시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세금 신고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