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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스라소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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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관련 노동청 진정결과 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1년여간 다니던 직장을 11월초 사업주에게 자진퇴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전달시 1년이 되는 11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 했으나 사업주는 말일까지가 아닌 5일후에 퇴사하라고 통보했고 동생은 당황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위 내용을 친형인 저에게 동생이 얘기했고 저는 동생에게 다시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할것을 사업주에게 재요청하라했습니다. 동생은 다다음날 다시 사업주에게 재요청했으나 다시 거절당하고 결국 1년을 못채우고 5일후 근무종료되어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역시나 거절당했고 이에 노동청에 진정접수후 금일 사업주도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상담을 받았습니다. 허나 해고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결정을 받았습니다. 감독관의 결과 이유 설명은 애시당초 처음 동생이 자진퇴사를 요청하였기에 해고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었습니다. 이의제기나 재진정 접수등 사후조치를 해야할지...감독관이 내린 결과를 인정못하겠는데 번복될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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