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압류금지계좌로 입금된경우 채권범위변경신청?

2021. 08. 20. 12:39

자동차 사고 피해로 인해 지출한 의료비 치료비 등과 관련된 보험금이 지금 금액이 저의 압류된 통장에 입금되어버렸습니다.

이경우 압류를 푸는 방식 등으로 인출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압류금지채권을 보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 포함되고 3항에는 법원에 신청시 압류봉령 일부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떤절차로 가능할까요?

이외에도 혹시 일단 압류통장 은행에 빼가지 말라고 연락해야하나요? 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압류 금지 채권이라면 압류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연락을 하여도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는 예금 채권이고 과연 압류 금지 보험금 채권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8.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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