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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뱀눈새197
경건한뱀눈새19721.09.01

도로위에서 싸움하는걸 지나가다가 차좀뺍시다 한마디한게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거의 부딪힐 뻔해서멈춰섰는데요.전 직진하던차량바로뒤라 급정거하면서 겨우 멈춰서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두 운전자가 내려서는 서로 니가잘못했다면서 싸우는거에요. 그러다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한마디했는데 한명이 절때리는 시늉을 하며 폭행할듯 다가왔어요 참나 어이가없어서...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할수없나요

두 차량번호판은 사진찍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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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때리는 시늉을 하였지만 실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할 듯 다가오는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될 수 있다면,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