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차량이 저의 실수를 이유로 욕설을 한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제가 직진 주행 중(왕복 10차선 정도 됩니다) 갑자기 뒤에서 경적이 심하게 울리기에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경적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차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을 때 상대방 차량이 창문을 열고 제 차를 노려보고 있기에 저도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창문을 열고 얼굴을 마주보았으나 혹시 시비가 번지면 먼저 말을 한 쪽이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차선을 넘었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저는 차선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무슨 차선을 넘었냐고 물었고(저는 존대했습니다. 같이 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비가 붙어도 쌍방과실이라고 될 수 있으니) 그 사람은 시종일관 계속 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다가 신호등이 초록빛으로 바뀌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블랙박스를 봐도 제가 차선을 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저는 집에 가는 방향으로 최적화된 차선을 알고 있었기에 안 넘었거나(저녁시간대였으니 상대방이 착각했거나) 약간 차선을 밟았거나 이건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을 밟았다고 해도(당시 사고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심한 욕설/반말을 했다면 저는 벌금처분이고 상대방은 도로교통법상 저에게 보인 그런 위협적인 태도에는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립이 가능한 것은 모욕죄 정도인데, 차량에 승차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