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때 식대포함 되나요?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식대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1년 근무시에도 금액이 많이 늘어나네요.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는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연장·야간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년 근무 시 퇴직금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므로, 실제 지급 방식과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할 때에 식대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고 밥 먹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이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