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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소212
숙연한소21221.04.16

해외 사업자간 반복 발주 문의

해외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에 한가지 재화에대해

사업자간 매입 매출이 똑같은 금액으로 반복될시

사업소득이없고 초기자금또한 돈세탁이 출처증명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같근 경우 불법으로 볼수있나요?

ex) 한가지 무형의 서비스를 A해외사업자와 B국내 사업자가 정식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서로 매입과 매출을 핑퐁하듯이 반복될경우.

사업소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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