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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경우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나 절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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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비과세대상 주택인 지

    여부, 양도시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양도세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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