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산입이 달라지나요?
이와 관련하여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전제) 법인세법상 혹은 소득세법상 한도액이 1억
1) 퇴직금 규정이 있고 그 한도가 2억인데 2억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2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 소득세법에서는 1억원까지만 퇴직소득 초과분 1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 퇴직금 규정이 있고 그 한도가 1억인데 2억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1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초과분 1억은 손금불산 / 소득세법은 위와 동일
3)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1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초과분 1억은 손금불산 / 소득세법은 위와 동일
이렇게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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