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근로에 따른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A법인에 24년도에 입사하여 월 3백을 받던 직원이 대표자가 다른 B법인이 설립되어
B법인에 25년도 입사로 하여 이중근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법인의 대표는 서로 아시는 사이시구요.
A법인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월 50만원 , B법인에서 월 2백 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1.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공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7.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위의 사항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의 정함이 아닌 간단한 서류 작업 보조등으로 하여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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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임금액이 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A법인의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법인에서 프리랜서 처리하고
b법인에서 월급제 근로자로 처리합니다.
양쪽도 근로자로 처리할 경우
국민, 건강 이중가입 문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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