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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강한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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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학원 강사인데요. 세금 어떤거 떼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강사가 있는 유•초등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주 5일간 정해진 시간에 근무 하고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또한

학원 특성상 선생님이 한명이기 때문에 대타가 불가능해 개인적인 연차/월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급의 형태로 받고 있으며, 시급이 쎄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언급 없이 일한 만큼만 받고있습니다. 세금은 떼지 않으시고 딱 1시간에 얼마- 해서 한달에 근무한 시간만큼 주십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어떤 경우엔 근로자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엔 3.3, 어떤 경우는 4대보험을 떼야한다고 되어있어 궁금합니다.

또한 저를 유•초등부가 있음에도 강사등록을 1년간 하지 않은 점인데, 추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소득세나 퇴직금,주휴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한텐 원래 어떤 세금을 떼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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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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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강사 분이 학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당수 학원 강사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 XXX원이라고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별도 지급이 배제될 뿐입니다.

    강사 등록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이 공제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라면 요건충족시 퇴직금, 주휴수당 등 노동법상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업무내용 등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판단하기에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려우니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프리랜서, 업무위탁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3.3% 사업소득세 등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