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23년 1월 3일 15일, 24년 1월 3일 15일, 25년 1월 3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