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2022년 1/3근무
2025년 12/12까지 근무 12/13퇴사일
연차 1개도 못쓰고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연차 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3.~2022.12.2.(1년 미만): 2023.1.3.에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음
2. 2022.1.3.~2023.1.2.(1년): 2024.1.3.에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3. 2023.1.3.~2024.1.2.(1년): 2025.1.3.에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 2024.1.3.~2025.1.2.(1년): 2025.12.3.에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5. 최대 4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23년 1월 3일 15일, 24년 1월 3일 15일, 25년 1월 3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