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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상가계약시 주의 할게 있을까요? 근저당이라든지요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을 사업때문에 하고 싶은데요.

근저당이 보통 얼마나 있으면 나을까요.
예를 들어 건물이 44억이고, 근저당이 22억이라면 괜찮나요?

그리고 권리금이 있는데, 권리금 계약이랑 상가계약이랑 따로 이루어져도 되나요? 저는 한자리에서 같이 하고 싶은데요. 이 외에 다른 주의사항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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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50% 설정되어 있는 곳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당사자가 다르기에 별도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일부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