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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거운레오파드272
안녕하세요.
채권최고액이 4억8천만원입니다.
채무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단독주택입니다.
또 상가계약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채권최고액이 괜찮은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해당 상가의 현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약내용이 어떤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나아가 상가계약을 하시는 상황인데 3층 단독주택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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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층 단독주택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야 위 채권최고액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 등 채권 역시 확인하여 자신의 순위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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