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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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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최고액이 이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채권최고액이 4억8천만원입니다.

채무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단독주택입니다.

또 상가계약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채권최고액이 괜찮은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해당 상가의 현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약내용이 어떤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나아가 상가계약을 하시는 상황인데 3층 단독주택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층 단독주택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야 위 채권최고액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 등 채권 역시 확인하여 자신의 순위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