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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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과,서을치과 그러면 그쪽 대학 출신의사인 줄 알았는데요

연세치과,서을치과 그러면 그쪽 대학 출신의사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보니 그쪽 출신이 아니면서도 병원명칭을 붙인다하네요

이것은 환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학 출신의사라고 꼭 유명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밎만

일단 선입견이 유명대학은 의사도 유명하리라는 선입견이 있지 않는가요?

이런 건 상표도용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세, 서울 같은 이름이 간판에 딱 박혀 있으면 당연히 명문대

    출신 의사한테 진료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병원들도 사실 그런 소비자들의 선입견과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이름을 짓는 거고요.

    ​이거 법적으로 따져보면 엄연히 문제 소지가 있어요.

    소비자가 착각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오인 유도하다가 법원이나 공정위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병원 내 약력 게시 확인

    의료법상 병원 안에 의사 출신 학교랑 주요 약력을 무조건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심평원 앱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병원 검색해보시면

    소속 의사들 출신 학교가 정확하게 다 조회됩니다.

    ​유명 대학 이름 걸었다고 실력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

    앞으로는 간판 대신 요런 방법으로 먼저 팩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택된 답변
  • 보통 관련이 있습니다.

    연세치과면 원장이 연세대를 나왔거나 수련을 받았거나 팰로우과정을 연세대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연세대와 연계된 병원이거나 지정병원이거나 뭔가 하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관계도 없으면 쓰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 이름만으로 대학 출신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연세'나 '서울'이 들어가도 동문 인증 표시는 아니므로, 진료 전 의료진 약력과 출신 대학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대학명으로 출신을 오인하게 하면 표시광고법이나 부정경쟁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표도용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심되면 보건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 해당 대학 출신이 아님에도 서울, 연세 등의 대학명을 상호로 사용하면 환자에게 오인을 유발해 표시광고법 및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원의 본인이 아닌 소속 페이닥터나 동업 대표 원장 중에 해당 대학 출신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