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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오면
연세치과,서을치과 그러면 그쪽 대학 출신의사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보니 그쪽 출신이 아니면서도 병원명칭을 붙인다하네요
이것은 환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학 출신의사라고 꼭 유명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밎만
일단 선입견이 유명대학은 의사도 유명하리라는 선입견이 있지 않는가요?
이런 건 상표도용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을인
연세, 서울 같은 이름이 간판에 딱 박혀 있으면 당연히 명문대
출신 의사한테 진료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병원들도 사실 그런 소비자들의 선입견과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이름을 짓는 거고요.
이거 법적으로 따져보면 엄연히 문제 소지가 있어요.
소비자가 착각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오인 유도하다가 법원이나 공정위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병원 내 약력 게시 확인
의료법상 병원 안에 의사 출신 학교랑 주요 약력을 무조건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심평원 앱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병원 검색해보시면
소속 의사들 출신 학교가 정확하게 다 조회됩니다.
유명 대학 이름 걸었다고 실력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
앞으로는 간판 대신 요런 방법으로 먼저 팩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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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보통 관련이 있습니다.
연세치과면 원장이 연세대를 나왔거나 수련을 받았거나 팰로우과정을 연세대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연세대와 연계된 병원이거나 지정병원이거나 뭔가 하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관계도 없으면 쓰기 어렵습니다.
정말착한수선화
안녕하세요.
병원 이름만으로 대학 출신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연세'나 '서울'이 들어가도 동문 인증 표시는 아니므로, 진료 전 의료진 약력과 출신 대학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대학명으로 출신을 오인하게 하면 표시광고법이나 부정경쟁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표도용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심되면 보건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해당 대학 출신이 아님에도 서울, 연세 등의 대학명을 상호로 사용하면 환자에게 오인을 유발해 표시광고법 및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원의 본인이 아닌 소속 페이닥터나 동업 대표 원장 중에 해당 대학 출신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