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 자녀 합의 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미성년 자녀가 폭행 피해를 입었을때
가해자 합의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해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부모님께 드렸고
만나는 날 가져오기로 했는데요
아버님 말씀이 피해자 자녀는 처벌 받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설득했다 하셨습니다
합의서 내용엔
본인 의사고 강요가 없었다 합의 한다 이런 내용이고 피해자, 부모 모두 합의 서명 하도록
양식은 만들었습니다
설사 설득하에 하게 되었어도
합의서 받아두면 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득을 하였든 관계없이 해당 합의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대한 동의가 표시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합의의사가 서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이 설득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