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물품 중고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학원 개업 준비중인 새내기 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폐업신고 완료한 다른 원장님에게 그 분이 사용하던 에어컨을 중고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업을 위한거니 나중에 비용처리를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쓰자고 하니 그 원장님은 부가세와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불이익이 간다고 최소 10% 를 더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10% 더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1. 이미 그 학원은 폐업했고 게다가 학원은 면세사업자니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그 분은 날짜를 폐업일자 전으로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2. 제가 그 에어컨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지출증빙을 하면 정말로 그 분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얼마나 세금으로 나갈까요? (거래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시적인 중고거래는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