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인상 합의 불발 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오피스텔 1년 30만원 월세 계약을 했고 만기시점 2~3개월 전쯤 통화로 구두상 만오천원 인상해주는것으로 협의하여 별도 계약서 없이 1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1년 만기되는 월 초에 집주인이 35에 재계약 할거냐는 연락이 왔고
저는 5% 범위인 33에 하는것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인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퇴실시 정확한 퇴실날짜를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얘기한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