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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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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합의 불발 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오피스텔 1년 30만원 월세 계약을 했고 만기시점 2~3개월 전쯤 통화로 구두상 만오천원 인상해주는것으로 협의하여 별도 계약서 없이 1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1년 만기되는 월 초에 집주인이 35에 재계약 할거냐는 연락이 왔고

저는 5% 범위인 33에 하는것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인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퇴실시 정확한 퇴실날짜를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얘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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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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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임대인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퇴실 날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퇴실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하여 계약 기간을 일 회 연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의 해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