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매입했습니다.종부세와 임대소득세가 거떻게될까요
안녕하십니? 경기도에사는 50대입니다
최근 구미시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는데 세금이 어떻게되고, 관리를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기는 했는데, 일단 저희는 공시지가 약4억5천짜리 아파트가 있고, 구매한 다가구주택은 공시지가가 6억5천입니다, 년 임대료는 이자 빼고 약 4천만원 정동이고 보증금은 약 6억5천정도입니다, 명의는 현재집과 구매한 다가구 주택 전부 집사람 명의로할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세금관련 어떻게 운영해야되는지와 세무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되는지 등 기타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다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다가구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해당 다가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합계액인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매년 6월 1일 현재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와달리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7울 31일
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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