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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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공간에 길막 주차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던데 일반 주차장에 주차칸 길막하는 주차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 방해를 하며 길막하는 주차는 고가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던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주차공간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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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 방해를 하며 길막하는 주차는 고가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던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주차공간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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