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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 방해를 하며 길막하는 주차는 고가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던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주차공간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븐나이츠뫕일게이
일반 주차 공간 앞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과는 달리, 일반 주차공간 앞에 길막을 하는 경우에는 교차로와 보행로 등을 방해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공간에 비해 과태료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 주차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주차 공간 길막은 주차방해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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