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불법체포와 무고죄가능할수잇을까요?
몇일전 아는 주인가게에 들러서 화장실을 갓고
주인한테 인사를 햇는데 술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워서 저는 분리목적으로 자제를 시키며 소란을
멈추려고 햇는데 오랫동안 멈추지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햇지만 주인은 그손님과 아는사이인거
같아 신고를 하지마라고 하였습니다. 그후저는
혹시나해서 폰으로 영상녹음을 하였습니다.
차후 증거가될수도 있어서요 가게에ccTV가잇지만
음성녹취는 되지않습니다. 그러는도중에남자사장님이
술을드시고 가게로 왓는데 그분은 저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달전에 폭행으로 제가 고소를해놓은
상태이고 ㅈㅔ가 욕설을 하여 저에대한 감정이 좋치않아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사장은 가게안에서 폰으로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저와 술취해난동부리는 사람을 나가라고 해서 저는 밖으로 나왓고 그때신고를 한것인지 남자사장은 출동한경찰과 길에서 얘기를 하고 잇는모습을 보았습니다.조금잇다가그분도
같이 나왓는데 그분은 길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로
손을잡고 팔을땡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남자분께 그런행동을 하면 범죄라고 얘기하였고 여자분은
기분 나빠하며 자리를 떠났고 그후 남자분과 저는 가게밖에서 얘기를 하고 잇엇는데 미리계획된것인지 갑자기 경찰이출동하여 마치바로 체포하려는 뉘앙스를
보이며 수갑을 미리 꺼내들고 잇엇고 가게주인이나왓습니다.경찰관이 주인에게 누구냐고 묻는동시 주인은
손가락을 저리가리키고 경찰은 한치의 망설임도없이
저를 체포를 하였습니다.저는 제가 아니라고 부인하엿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증거1.주인의 안좋은감정
증거2.경찰과의 계획적인 공모
증거3.저의영상녹화증거
증거4.업무방해한 남자의 욕설과주인과의대화
오늘 오전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쓰려고합니다.
주인은 무고죄! 경찰은 불법체포
주인의 대해서는 경찰서 고소인데
경찰의 고소는 공수처가 맞나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쪽 치아가 빠졋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체포한 경찰중1명은 다른사건으로제가고소를 하여
현제수사중입니다.
사건의 요지 작성한내용을 보시면 정답이어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서가따가 유치장3일 있다가 석방되어서 현제
경찰에서는 제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법체포와 무고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 요건 충족 여부와 경찰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주인의 허위신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치아 손상 등 물리력 행사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별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체포가 적법하려면 현행범 요건, 필요성, 상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사전에 특정인을 목표로 했다거나 주인의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신고인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치아 손상과 같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 여부는 국가배상절차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시 녹음, 영상, 주변 목격자, 경찰관과 주인의 대화 정황 등 가능한 증거를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체포 과정의 CCTV나 착용형 카메라 영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무기록과 치과 진단서를 통해 상해 발생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인의 허위신고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 고소가 가능하며, 체포 경찰관의 위법 여부는 감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관에 대한 고소는 공수처가 아니라 해당 경찰관 관할 경찰청 감찰 또는 검찰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체포 입증은 쉽지 않으므로 감정적 해석보다 사실자료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가배상 가능성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