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협박죄 성립되나요?억울햡니다.
지난날에 가게주인의 신고로 영업방해로 체포되어
유치장잇다가 제가그때상황을 소명을 햇더니 석방시켜주시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왜냐면영업방해를한사람은 다른사람인데업주는저한테 안좋은 감정이잇는것입니다.남지업주가 앞전에
저를폭행하여 제가신고를해서 폭행죄로 조사를
받앗었고 가게에서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여서
구청에 고발을 햇엇는데 그사실을 업주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번째 112신고후 사전에 공모를
하였고 2번째 신고때 제가 체포가 된것이죠
하지만 출동한경찰도 제가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후 저는 유치장갓다온것이
억울해서 가게에 3차례정도 방문을 하였지만 별다른
잘못을 한것이 없습니다 사과를 받기위해 간것이고
당신들 때문에 죄가없는 내가 유치장에 갓다왓다고
무고죄로 고소하겟다고 하였고 욕설이나 위험한행동을한것도 없는데 경찰에서 보복협박으로 조사를
받으로오라고 하더군요!
증거가 중요한데 그때당시 가게가서는 짧은시간에
잠시 말몇마디햇고 증거라고는 주인들의 증언과
씨씨티비일수도 있고 경찰은 가게 가서 확인을 하고
왓다는데 제생각에는 진술만으로 저를 불러조사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업주에
고의적인 보복신고아닌가요?
무고죄로 고소가 될까요?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려면 저는 거짓말탐지기
요청하고 강하게 법적대응하려합니다.
부인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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