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기존 주택조합원이 배정받은 입주권입니다.
따라서 당해 조합원이 이주비를 받기로 하였거나 은행대출받기로 한 금액을 대출로 승계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주비나 대출의 승계없이 구입, 전액납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추가부담금 1천만원이니 5천만원 이니 하는 것은 조합원마다 분양시 적용배정된 재건축 분담금으로, 나중에 추가로 매수자가 별도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가 가능하며, 잔금지급 구입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