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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애벌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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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자가 주상복합 구매 시 취득세 중과되나요?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아파트 구매 시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상복합은 오피스텔로 취급되어 취득세 4.6% 고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은 주거와 상가(오피스포함)를 한건물에 지었다는 뜻으로 주상복합이라고만해서 알기는 어렵고 매수 하려는 주택 개별 호실의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호실이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는 4.6% 고정입니다.

      그 호실이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등이라면 12%입니다.

      주상복합에는 용도가 섞여 있으니 개별 호실의 용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