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독립세대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2)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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