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립하고싶은 사람 독립세대 인정을 잘 안해주나요?

미혼 30대 중반이고 2주택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다른 집 매수하여 나가살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부동산사무소마다 말이 달라지네요

검색해보면 30세 이상, 주택 취득후 60일 이내 전입하면 독립세대로 인정해주어 취득세 중과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던데...

누구는 그게 아니라고, 3주택자가 되니까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하고

누구는 맞긴 맞는데 안전하게 월세든 뭐든 먼저 세대분리하고 집 사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고..

혹시 뭐 독립세대 인정 잘 안해주나요? 집 사서 나가고 싶어도 뭔 별별 법이 너무 많고 세금도 너무 스트레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대 중반이시면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3주택 중과가 되지 않으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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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현재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세대별 주택수가 합산되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주택을 매수하면 3주택자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몇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가지중 하나가 처음 말했던 취득 후 60일내 구매주택으로 단독으로 전입시 취득중과 배제가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별도세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위 내용 모두 틀리지는 않지만,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취득전에 세대를 분리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취득세 과세 기준일자는 취득일 즉 잔금일자와 등기신청일자중에 빠른날 기준 세대분리 여부를 봐서 전입이 따로 되어져 있고 세대분리가 될 경우 취득세 중과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30대이상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는 등 세대분리가 가능한 사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 즉 전입신고를 이전하게 될 경우 또한 중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혼 30대 중반이고 2주택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다른 집 매수하여 나가살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부동산사무소마다 말이 달라지네요

    검색해보면 30세 이상, 주택 취득후 60일 이내 전입하면 독립세대로 인정해주어 취득세 중과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던데...

    누구는 그게 아니라고, 3주택자가 되니까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하고

    누구는 맞긴 맞는데 안전하게 월세든 뭐든 먼저 세대분리하고 집 사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고..

    혹시 뭐 독립세대 인정 잘 안해주나요? 집 사서 나가고 싶어도 뭔 별별 법이 너무 많고 세금도 너무 스트레스네요

    ==> 독립세대 인정기준은 "나이 30세 이상 + 주택취득후 6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다면 독립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세대 인정이 잘 안된다기 보다는 세금, 종류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혼 30대가 새 집을 사면 취득세 기준에서는 세대 판정이 매우 중요하고 소득세, 양도세 기준의 세대 판정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서 부동산 마다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