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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랑 같이 사는데 무주택자로 독립세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족과 같이 지내면서 근처에서 일을 하게 된지라 자동으로 주거지 이전 신청도 했습니다.

근데 세대주 밑에 들어가 있다보니 무주택 청약이 어렵더라구요.

제가 들은 바로는 독립세대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이럴경우 세금은 별로로 나오나요?

정확히 독립세대주라는게 뭐고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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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판단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주택 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가 모두 무주택자이면 같이살면서 서로가 청약을 신청할때 세대주변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싯점에 청약을 넣을때 청약공고일전까지 세대주변경을 해서 청약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알아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주가 된다고해서 별도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한지붕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한지붕 2세대주가 되려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출입문등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공간 분리가 쉽지 않은 아파트등에서는 사실상 불가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하고 형제 또는 가족분을 세대원으로 할수는 있지만 이런경우 독립세대가 아닌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 것 뿐 실제 무주택자 관련해서는 세대원의 소유여부까지도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독립세대주는 말그대로 등본출력시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부모나 형제등 별도 세대원이 없는 독립적인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즈음 청약제도는 세대주만 청약신청 대상이 아닌 세대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립세대라는 것은 본인이 다른 곳으로 별도로 주민등록 신고하면서 세대주신고를 하면 지동적으로 독립세대가 됩니다

    독립세대가 되면 소액의 주민세를 납부푸해야합니다

    아파트 청약을계획 하신다면 청약통장을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