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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존경받는거북이
롤이라는 게임에서 팀에게 개벌레/없는티가 너무난다
이런류에 말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수있나요
상대도 ㅂ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5명
본인/지인/모르는사람/상대/상대듀오 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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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지인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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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