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개인성실 대상자였고 2022년 6월 수입금액5억미만(교육서비스업 성실대상 아님)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 했을때 2022법인세 성실신고자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 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50% 이상이고,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고,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액가 전체의 50%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0의2조 1항에 따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 후 사엽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미만의 내국법인인 경우.
따라서, 상기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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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는 법인도 성실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하시던 세무대리인과 꼭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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