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 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50% 이상이고,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고,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액가 전체의 50%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0의2조 1항에 따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 후 사엽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미만의 내국법인인 경우.
따라서, 상기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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