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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의 1년이상 대상 기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1년이상 재직자의 기준은 7/1일 기준으로 보나요? 12/31일 기준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24년 8월 입사자는 25년 연차사용촉진의 1년이상 재직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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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의 ‘1년 이상 재직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준일을 7월 1일이나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으며,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5년 8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 시점부터 연차사용촉진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에 1차 촉진, 12월에 2차 촉진을 시행하려면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촉진제도를 안내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즉, 24.8.1.입사자의 경우 25.7.31.이후에 1년 이상 근속자로 보므로, 25.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7.31.까지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중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