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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의 1년이상 대상 기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1년이상 재직자의 기준은 7/1일 기준으로 보나요? 12/31일 기준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24년 8월 입사자는 25년 연차사용촉진의 1년이상 재직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즉, 24.8.1.입사자의 경우 25.7.31.이후에 1년 이상 근속자로 보므로, 25.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7.31.까지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중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