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명의 양도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는 2천만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2천만원을 반환하는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귀하가 고인에게 지급한 2천만원에 대한 대가로 자동차를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도의적으로 이를 가족에게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