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상태고 자동차명의 양도 가능한지
사실혼상태 였고 혼인신고안함 현재
남편이 사망한 상태인데
제가 집 해오고 2천만원 주는 대신 자동차를
같이 끌기로 했는데 (면허증 없는상태 운전연수 해주기로했고 면허따면 차 주기로했음) 구두계약이고
그쪽 가족에게 얘기해서 제가 받을수가 있을까요 ? 면허가 없어서 안되나요 ? 아니면 제동생에게 명의양도 할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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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명의 양도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는 2천만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2천만원을 반환하는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귀하가 고인에게 지급한 2천만원에 대한 대가로 자동차를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도의적으로 이를 가족에게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 상대 가족과 협의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