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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지방세 조사가 나왔는데 조사기간이 세무조사통지서상 어제까지였는데 어제 전화왔을때 추징하겠다는 세목말고 다른거 안말했으면 그걸로 끝난거겠죠?? 나중에다시연락와서 더내라고 하지는않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사기간 동안 추징하겠다는 세목에 대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추징내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는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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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한 기간까지만 조사하는 것이며 확장하여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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