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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감가상각은 언제까지 이월가능한가요??

이번년도에 인테리어 후 시설장치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비용이 넘쳐서 감가상각비 처리 안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미뤄서 사용할 수 있나요?

3년동안 계속 손실 날 것 같아서. 3년뒤부터 감가상각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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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선택에 따라 계상하면 됩니다.

    다만, 감면등을 적용받아 감가상각의제나 업무용승용차 강제상각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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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임의로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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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세법상 감가비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에서 인식한 연도에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감가비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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