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은 언제까지 이월가능한가요??
이번년도에 인테리어 후 시설장치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비용이 넘쳐서 감가상각비 처리 안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미뤄서 사용할 수 있나요?
3년동안 계속 손실 날 것 같아서. 3년뒤부터 감가상각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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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선택에 따라 계상하면 됩니다.
다만, 감면등을 적용받아 감가상각의제나 업무용승용차 강제상각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반영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임의로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세법상 감가비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에서 인식한 연도에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감가비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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