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있고 남자친구는 청주에 월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같이 인터넷쇼핑몰을 하려고 계획중인데 사업자등록에 사업지주소를 남자친구 집주소로 하려합니다
상황상 남자친구는 동업자로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차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무상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3달 정도 남은 상태이고 추후 제 거주지 주소지가 청주로 변경될수있어서 그쪽으로 사업장주소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무산전대차계약서에 전대차 임대차의 정보만 기재하면 서류통과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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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하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류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재량이 적용되는 영역의 문제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일단 동의없이 제출해보시고 통과여부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통과가 안되고 보완을 요구받으시면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