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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경매에 나온 부동산매물은 취득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경매에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매물이 나와있다면 절차에 따라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경우입니다

    요즘경매물권이 많아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진거 같습니다

    낙찰이 되면 절차에 따라 일반매물과 똑같이 잔금치르고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질문이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매에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있다는게 ??경매는 따로 급매라는것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하시면 됩니다.

    관련 지식이 없는경우 공인중개사나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나온 매물들은 권리분석을 하시후에 해당 법원에 가셔서 입찰보증금을 넣고

    최저입찰가 이상으로 적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그 매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