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에 나온 부동산매물은 취득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경매에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매물이 나와있다면 절차에 따라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경우입니다
요즘경매물권이 많아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진거 같습니다
낙찰이 되면 절차에 따라 일반매물과 똑같이 잔금치르고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질문이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매에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있다는게 ??경매는 따로 급매라는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하시면 됩니다.
관련 지식이 없는경우 공인중개사나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나온 매물들은 권리분석을 하시후에 해당 법원에 가셔서 입찰보증금을 넣고
최저입찰가 이상으로 적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그 매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