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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매물 매수 고민 건 (대출 전환)

리모델링 매수를 하면 이주비대출 승계를 받고 나중 입주시점에 이주비를 잔금대출(주담대)로 갚을 것인데.. 입주시점에 만약에 주담대 한도 규제가 강화되서 못받으면 자기 부담인지?? 예를 들어 현 시점 이주비대출이 4억인데 입주시점에 규제로 인해 주담대 대출 제한이 된다면 이주비대출 4억은 제가 직접 상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현재 토허제 지역으로 10월15일 이후 계약 건른 나중에 전세로도 돌리지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 확인한 바로는 대출전환이 문제 없을거란 말을 해주긴해줬는데 해당지점에서도 리모델링은 처음진행하는 건이라 명확하지 않다는 대답만 받았고..조합원에서는 나중에 대출전환은 주담대 성격이라 규제로 인한 대출이 제한 시 나머지 금액은 제가 상환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요약

25년 10월15월 이후에 리모델링 건 매수 후 입주시점에 이주비 대출이 주담대 전환 시, 정부의 대출 규제로인한 제약이 발생하면 제가 직접 상환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리모델링 주택 매수 후 이주비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말씀하신 10월 15일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특정 시점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2025년 10월 15일 이후에 새로운 대출 규제가 발표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된다면, 그 시점에 맞춰 이주비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규제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거나 한도가 줄어든다면, 부족한 대출금만큼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곧 이주비 대출의 상환이기 때문에, 전환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면 기존 이주비 대출 계약에 따라 만기에 일시 상환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대출 규제가 발생하여서 대출 불가한 상황이 되면

    본인이 알아서 막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입주시점에 주담대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전환 시점의 규제가 적용되므로 한도가 줄면 부족분은 본인이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말은 현재 기준 가정일 뿐 확정 보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