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를 넘어도 받아주는지
제가 어느 병원에서 약 3년간 약을 먹었는데, 약물 부작용인줄 모르고 계속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부작용으로 3년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의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마지막 약 처방일로부터는 3년하고 6개월 가량 지나서 민사소멸시효는 지난 거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다음날 녹초가 되는데, 3년을 못 잤으면, 소멸시효 3년 동안 감히 소송 같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은 꿈도 못 꾸고 오직 회복에 매진하기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회복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 나 있으니깐. 이런 경우에는 민사 소멸시효 3년이 조금 지났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저번에 기사를 보니깐,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멸시효를 인정 안 하고 판사가 시효가 지나도 받아주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마지막 약처방일로부터 3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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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소멸시효 도과를 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시기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