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재직후 해고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초, 6개월 단기공사를 위해 입사를 하였고, 회사 여건에따라 계속근무도 가능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공사준공과 동시, 내일이면 정확히 6개월이 되는데 계속근무가 불가하다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준공도 되었고 6개월 공사를 위해 채용을 한 것이니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30일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해고수당(1개월분 급여)과 퇴직금(6개월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4개월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