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재직후 해고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초, 6개월 단기공사를 위해 입사를 하였고, 회사 여건에따라 계속근무도 가능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공사준공과 동시, 내일이면 정확히 6개월이 되는데 계속근무가 불가하다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준공도 되었고 6개월 공사를 위해 채용을 한 것이니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30일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해고수당(1개월분 급여)과 퇴직금(6개월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4개월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6개월로 되어 있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은 끝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일용직 4개월 근무하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특정 공사기간을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채용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 종료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당초 공사종료 이후에 회사 여건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약속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계속 사용 여부는 회사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4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