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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직업없는 백수 명예훼손

직업이 없는사람은 명예훼손이 적용될확률이 매우낮나요

보통 모욕죄로해당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더 잘 성립한다거나 참작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행위자의 직업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 범죄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특별히 취업 여부 등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은 위 구성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할뿐 가해자의 직업 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이 없다고 하여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하여 사회적 평판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