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없는 백수 명예훼손
직업이 없는사람은 명예훼손이 적용될확률이 매우낮나요
보통 모욕죄로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더 잘 성립한다거나 참작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직업 유무는 연관성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행위자의 직업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 범죄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특별히 취업 여부 등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은 위 구성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할뿐 가해자의 직업 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이 없다고 하여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하여 사회적 평판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