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공무원 동료 에게 3만원 정도의 술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공무원 동료는 저보다 1기수 선배이며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본청에 근무 (저는 그 산하기관에 근무) 하였습니다. 당연히 업무적으로 엮이기는 했구요.. 상하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친구) 어떤 업무 때문에 청탁의 의미로 준다기보다는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런저런 도움을 준 것 때문에 고마웠던 뜻을 담아 선물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