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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고래183
한결같은참고래18321.08.06

보행자도로에 주차된차에 부딪쳐서 다칠경우 손해배상청구어떻게하나요

보행자통로에 주차된차에 부딪쳐서 골절상 입엇는데 손해배상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차주가 손해배상못해준다할때 대책방법이랑 병원가서 치료시 돈은 누가 결제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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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차량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차 대 차 일 때는 보통 주간 10프로, 시야가 불량한 야간의 경우 20프로의 과실이 주어집니다.

    보행자 통로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므로 부딫힌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 할지라도 치료비는 최소한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차주가 못해준다고 나올 때는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진단서와 함께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으며, 주차된 차에 부딪힌 것이 정차하거나 주차되었던 상태에서 질문자가 물리적으로 부딪힌 것이라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과실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통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자비 치료후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손해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병원치료시 우선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차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