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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고릴라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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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작년소득

lh 청년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일을 시작해서 작년소득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청년주택 신청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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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가능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연계은행등에서 작년소득이 없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작용할수 있습니다.

    밑에 답변과 같이 과거 소득이 없다고 해도 신청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일단신청을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행복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도 가능하며

    19세에서 39세이하이고 소득조건은 월소득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소득 100%이하에 해당되고 주택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도 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