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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세금 납부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5월 10일 어제가 4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인데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못해 5월 11일 토요일 현재 납부서를 거래처에 보내드렸는데

납부기한 초과로 납부가 안된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납부가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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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셨기 때문에 납부가 되지 않으실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새로 발급해서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말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납부서를 다시 받아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한 납부서를 다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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