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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참밀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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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신고 후 미납 관련

2월 원천세 신고를 못해 어제 일자로 기한후신고를 했습니다.

제출기한을 당일로 하는 바람에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재신고를 하려 했더니 이미 신고가 되어있다 조회가 됩니다.

자진납부 탭에 들어가서 어제까지 발생된 가산세+ 당일 가산세를 더해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21일 기준(+42일 경과) = 납부해야할 금액(세액(535,000)+가산세(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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